'부실수사'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유족 반발

보도국 2021. 8. 11. 22: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과 수사계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 상 두 사람에게 형사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의 유족은 군검찰이 의도적으로 부실한 수사 자료를 심의위에 제출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심위위는 사건 관계인과 접촉한 공군 공보정훈실 대령과 중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