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빼내야해"..아빠가 데려갔고, 고모는 4살 조카 마구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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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가 '귀신을 떼겠다'며 4살 조카를 마구 때렸다는 신고가 뒤늦게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B양의 어머니는 "A씨가 귀신을 뗀다며 아이를 마구 때렸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B양을 때렸을 당시 법당에 함께 있던 B양의 아버지와 또 다른 고모, 스님 등도 A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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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조카 마구 때린 고모
아이 몸은 멍투성이
고모가 ‘귀신을 떼겠다’며 4살 조카를 마구 때렸다는 신고가 뒤늦게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겨울, 경기도의 한 법당에서 조카 B(당시 4세)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나간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남편이 평소 다니던 절을 찾아갔고, 법당에 누워있던 딸을 발견했다.
이에 B양의 어머니는 “A씨가 귀신을 뗀다며 아이를 마구 때렸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피해 아동의 몸에는 멍이 들어있는 등 학대 흔적이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아직 수사 중이라 확인할 수 없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B양을 때렸을 당시 법당에 함께 있던 B양의 아버지와 또 다른 고모, 스님 등도 A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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