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새벽까지 7명 술판..방역수칙 위반 통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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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인 30대 남성이 새벽시간대까지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이는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함께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신고자 등은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였다"는 취지의 진술서,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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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 통보
추행 신고도..이후 신고자 "오해였다"
경찰 "제출된 내용 사실인지 확인할것"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현직 판사인 30대 남성이 새벽시간대까지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이는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함께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신고자 등은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였다"는 취지의 진술서,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직 판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새벽까지 20~30대 남녀 지인 6명과 술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한 여성이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신고 사실 때문에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입건이 됐으나 사건 직후 신고자, 피해자, 목격자의 '성추행이 없었다, 사건화 시키지 말아달라'는 진술서, 탄원서가 접수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신고 이후 입장을 변경해 '성추행이 없었다', '오해를 했던 것 같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건 맞다"며 "추후 조사를 통해 제출된 내용들이 사실인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 모임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당시 현장에 있던 7명의 명단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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