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떼낸다며 조카 폭행한 고모 입건

박용근 기자 2021. 8. 1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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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4살짜리 조카를 귀신이 들었다는 이유로 마구 때린 고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한 법당에서 조카 B양(5)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고모는 B양의 어머니가 “귀신을 뗀다며 아이를 마구 때렸다”며 고소하면서 조사대상이 됐다. B양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나간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남편이 평소 다니던 절을 찾아갔고, 법당에 누워있던 딸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피해 아동의 몸에는 멍이 들어있는 등 학대 흔적이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B양을 때렸을 당시 법당에 함께 있던 B양의 아버지와 또 다른 고모, 스님 등도 A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지금은 더 이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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