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측 변호사 "성추행 물증 없다..오히려 빨리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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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11일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물증이 없다"면서 "(피해 여성이) 준강간 사건 이후 자신의 징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해 '정무적 리스크'를 현실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피해 여성을 '김잔디'로 지칭하겠다"며 "김잔디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다른 근무처로 전직한 후에도 비서실 직원들과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 때까지 박 전 시장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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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왕해나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11일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물증이 없다”면서 “(피해 여성이) 준강간 사건 이후 자신의 징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해 ‘정무적 리스크’를 현실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2020년 4월 서울시장실 직원들간 회식 이후 동료 직원 A씨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당했고, 준강간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시장실과 갈등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당시는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태여서 서울시에서는 김잔디의 주장만으로 A씨를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러자 김잔디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찾아가 지원을 요청했고, 김재련 변호사를 소개받아 박 전 시장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잔디가 2015년 7월 비서 근무 시부터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고, 2019년 7월 다른 기관으로 전직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음란문자를 보내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대한 물증은 없다”면서 “오히려 2019년 7월 이례적으로 빠르게 7급 진급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잔디가 A씨의 준강간 사건 후 시장실에 요구한 징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장실을 압박했다”며 “당시 시장실 인사담당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초기의 안일한 대응은 저에게 더 큰 상처가 되고, 정무적으로도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표현이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김잔디는 박 전 시장이 대권 출마를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이는지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약점잡아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른 기관으로 전직한 후 12개월 만에 돌연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해 정무적 리스크를 현실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관련 기사와 페이스북 등에는 “피해자에게 본격적으로 2차 가해를 하기 시작했다”, “박 전 시장의 핸드폰을 공개하라” 는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지난달말 ‘박 전 시장 유가족 측 변호사는 궤변을 중단하고 진실의 무대에 당당히 올라오라’는 논평을 통해 “피해자가 존재하고, 증인이 존재하고, 비서실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도 판결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인정됐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있다”며 “입증된 사실을 기각시키고 싶다면 박 시장의 업무폰을 공개해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왕해나 (haena0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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