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고의 충돌' 택시기사에 3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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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고의로 충돌해 이송을 지연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이 소개되며 공분을 샀던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송 지연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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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이 사건 유족 김모씨 등 3명이 택시 운전기사 최모(32)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와 관련, “이송 지연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택시기사가 사고를 내 고의로 이송을 지연하면서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인 최씨의 항소 여부를 보고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6월8일 서울시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섰다.
유족들은 최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사고 당일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최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15년부터 5년간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 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총 2150만원 상당의 합의금 등을 챙긴 혐의(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 등)로 구속 기소돼 지난 3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10월형을 확정받았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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