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이재용, 운신폭 넓히나.. "홍남기, 법무부에 편의 요청"

남혜정 2021. 8. 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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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석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법무부에 편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에도 취업제한·보호관찰 대상으로 돼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용했지만, 취업제한을 풀어주는 별도 승인을 내려주지 않은 상태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13일 가석방 출소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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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석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법무부에 편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에도 취업제한·보호관찰 대상으로 돼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요청에 따라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 있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1일 ‘경제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도 챙겨주고 계시더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했냐는 질문에 손 회장은 “불편 없이 잘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법무부 장관에게 드렸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해온 손경식 회장은 “원래는 사면을 부탁드렸지만,가석방 결정이 난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후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가석방 이후에도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용했지만, 취업제한을 풀어주는 별도 승인을 내려주지 않은 상태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13일 가석방 출소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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