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 전매·증여 미신고.. 여수시, 10명 수사 의뢰

한승하 2021. 8. 1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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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웅천지구 신규분양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불법 전매를 하거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10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분석 결과 전매제한 기간 내에 계약이 이뤄진 불법 전매 의심자와 가족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분양권을 구입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증여 의심자 등 10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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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전남 여수시는 웅천지구 신규분양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불법 전매를 하거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10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거래 신고된 27건 56명에 대해 소명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매제한 기간 내에 계약이 이뤄진 불법 전매 의심자와 가족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분양권을 구입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증여 의심자 등 10명을 적발했다.

여수시는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고 다운계약 신고를 하는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여수시는 최근 신규 분양을 마친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도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전남 여수시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분양권 불법 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동산 투기 세력 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여수=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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