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후 2천만 원 이하 연체했다 올해까지 갚으면 '신용 사면'

황보연 2021. 8. 1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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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이후 2천만 원 이하 채무를 연체했다가 올 연말까지 갚은 개인은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면 해당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활용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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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이후 2천만 원 이하 채무를 연체했다가 올 연말까지 갚은 개인은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 주요 협회장과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그리고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개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면 해당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활용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1월 이후 연체가 발생했고 올해 말까지 상환을 마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이번 조치에 따른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결과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나 담당 직원의 내부 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조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후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한 대출자의 박탈감을 일으키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연체했지만 빚을 상환한 사람에 한정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는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보연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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