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마트, 대규모 매장이지만 방역 사각..왜?
[앵커]
요즘 웬만한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가면 의무적으로 출입 명부를 적어야 하죠.
그런데 대형 농협 마트는 이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최근 직원이 감염된 걸 제대로 알리지 않았서 확진자가 수십 명 나온 남창원 농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오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하 1층, 지상 3층에 4천8백 ㎡ 규모의 남창원농협 마트입니다.
창원시의 '거리 두기 4단계' 시행에도 전자출입명부 운영 등 이용객에 대한 기본적인 방역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희준/남창원농협 마트 이용자 : "어디서 적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적으라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평상시처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30일부터 면적 합계 3천 ㎡ 이상 백화점과 대형 마트의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했지만, 남창원농협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정부 지침상 의무화 대상을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점포로 한정하고 있어서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농수산물센터는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창원농협은 지난 2일 직원이 처음 확진되고 이틀이 지나 영업을 중단할 때까지 출입명부 작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창원시민 2만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누가 검사를 받지 않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구상권 청구 등을 주문했습니다.
[권덕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 "구상권 청구를 비롯하여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원농협 조합장은 영업 중단 1주일 만에 방역 당국과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백승조/남창원농협 조합장 : "걱정과 고통을 받고 계신 가족, 지인분들에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창원농협처럼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대상에 빠진 전국의 농협 마트는 모두 15곳.
농협중앙회가 6곳, 지역농협이 9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백진영
오종우 기자 (helpbe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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