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이스타항공 노동자 부당해고 아니다" 논란

김성현 seankim@mbc.co.kr 2021. 8. 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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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이스타항공이 실시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정당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11일) 이스타항공에서 해고된 노동자 4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집고, "이들 가운데 7명을 제외한 노동자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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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이스타항공이 실시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정당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11일) 이스타항공에서 해고된 노동자 4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집고, "이들 가운데 7명을 제외한 노동자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번 판정의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한 달 뒤 판정문을 통해 해고 노동자들과 사측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정부 특별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중노위의 판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7월 제주항공과의 인수 협상이 무산된 뒤 경영난을 이유로 노동자 605명을 정리해고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이 가운데 40여명이 낸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성현 기자 (sean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292854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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