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문자알바시 3천만원 과태료..청소년 주의해야
보도국 2021. 8. 11. 21:27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중고생을 대상으로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 수법이 늘고 있어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주로 텔레그램 메신저로 중고생을 섭외해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리는 이런 수법은 '문자알바 주급 5만 원', '친구 섭외 시 추가 5,000원' 등의 내용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통위는 이런 수법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이며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