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이후 2천만 원 연체했다가 올해까지 갚으면 '신용사면'

김경수 2021. 8. 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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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이후 2천만 원 이하 채무를 연체했다가 올 연말까지 갚은 개인은 신용도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인 신용회복 지원은 빚을 상환한 사람에 한정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는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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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이후 2천만 원 이하 채무를 연체했다가 올 연말까지 갚은 개인은 신용도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11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 주요 협회장과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등과 간담회를 가지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면 해당 연체 이력 정보는 금융권에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 활용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소액 연체액 기준은 2천만 원 이하로 설정됐고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1월 이후 연체가 발생해 올해 말까지 상환을 마친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인 신용회복 지원은 빚을 상환한 사람에 한정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는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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