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개비판' 前문체부 국장, 파면취소 소송 이겼다

류영욱 2021. 8. 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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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정책을 공개 비판했다가 파면된 고위공무원이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환)는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 전 국장은 201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 근무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2019년 10월 파면됐다. 그는 "국익과 동맹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동맹을 소홀히 하면 나라가 망한다" 등 정부의 대북·대미정책을 비판하고, 원전 정책의 문제점도 꼬집은 바 있다. 정부는 한 전 국장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에 착수했다. 인사혁신처 중앙 징계위원회는 징계 이유서에 "개전의 정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년 반 만에 승소했다.

그는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나와 교사 재직 도중 1993년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장, 미디어정책관, 체육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파면 후 지난해 4·15 총선 전엔 우리공화당에 입당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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