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소액 연체, 다 갚으면 '신용 사면'..우려도

김정우 기자 2021. 8. 1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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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에서 일시적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도, 결국 그것을 다 갚았다면 신용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크지 않은 금액의 연체를 했더라도 모두 갚았다면 연체 기록을 남기지 말자는 것이 '신용 사면'의 취지입니다.

다만 연체 이유가 다양하고 자칫 상환 불이행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신용 사면의 대상이 될 연체 금액의 범위나 시기, 업종 등 기준을 놓고 막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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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속에서 일시적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도, 결국 그것을 다 갚았다면 신용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을 돕자는 취지인데, 그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정부 보조금이나 금융 지원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크지 않은 금액의 연체를 했더라도 모두 갚았다면 연체 기록을 남기지 말자는 것이 '신용 사면'의 취지입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비슷한 정책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주요 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신용 사면' 추진을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일시적인 채무 연체로 신용이 취약해진 계층을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1월 이후 발생한 연체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체 이유가 다양하고 자칫 상환 불이행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신용 사면의 대상이 될 연체 금액의 범위나 시기, 업종 등 기준을 놓고 막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이자를 꾸준히 갚아왔던 차주들 입장에서 보면 '이자 안 냈던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돈을 안 갚았더니 정부가 해결해주더라',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이런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일(12일) 신용 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앞서 한 차례 연장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 기한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다시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승열)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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