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인데 신규는 11억 갱신은 5억.. 혼돈의 전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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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이후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귀해진 데다 가격도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거주하겠다"는 집주인의 요구를 뿌리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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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차 신규·갱신 이중가격 넘어
실거주 이유 갱신거부권 집주인
세입자와 절충 중간 가격대 등장
임대차법이 전세금 다중가격 초래
전문가 "시장 인위적 통제 부작용"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84㎡)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보증금 5억원대와 8억원대, 11억원대에 각각 전세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보증금 8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지난달 13일과 28일에는 각각 보증금 11억원과 5억8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불과 한 달 남짓한 사이에 전셋값이 2배 가까이 널뛰기를 한 셈이다.
서울의 다른 단지에서도 이 같은 삼중가격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의) 지난달 모두 5건의 전세 계약이 신고됐다. 10억원대와 5억원대 계약이 각 2건이었고, 1건은 보증금 7억3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성사됐다. 같은 단지의 같은 면적에서 2배 넘게 가격 차가 벌어졌다. 마포구 신수동 신촌숲아이파크(84㎡)도 지난달에만 보증금 11억원, 8억5000만원, 7억300만원으로 제각각 다른 가격대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법으로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 보니, 예상과 다르게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그다음 신규 계약 때 더 많이 오른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니 세입자 입장에서도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월세 공급을 늘리지 않는 임대차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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