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술자리 판사, 성추행 혐의 입건까지

유종헌 기자 2021. 8. 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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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술자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성추행이 일어난 술자리에는 모두 7명이 동석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한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30대 판사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새벽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술자리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A씨 측 남성 3명과 A씨와 자리에 동석한 여성 4명 등 20~30대 7명이 함께 했다.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을 다른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다. 또 경찰은 A씨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A판사 측 변호사는 12일 본지에 “A씨가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것은 맞으나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 모두 ‘성추행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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