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8명 술자리' 벌인 서울시 방역 위반 단속 책임자

허남설 기자 2021. 8. 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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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장 징계 절차

[경향신문]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난달 말 8명이 모여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술자리를 만든 것은 민생사법경찰단장으로,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단속해야 할 책임자가 방역수칙을 버젓이 위반한 것이다. 해당 단장은 직위해제됐으며 서울시는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일 “강모 민생사법경찰단장이 지난달 말 ‘1인 가구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 소속 직원 등 7명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확인해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 단장은 원래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직후 1인 가구 TF 단장을 맡았다가 지난달 민생사법경찰단장으로 복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인(강 단장) 인사 직후 그런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술자리에는 강 단장을 포함해 8명이 모여, 서울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만남을 금지하는 거리 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주말 감사실에 제보가 들어오면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는 당시 술자리에 모였던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강 단장이 사법경찰권을 이용해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총괄하는 조직의 책임자란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있다.

직위해제 등과 같은 인사 조치 외에도 거리 두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생사법경찰단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중대한 일탈 행위를 했다. 국민들에게 방역지침 준수를 요구하면서 스스로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며,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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