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뿌려도 안떨어지는 '절취선 라벨'.."어설픈 변화는 오히려 독"

세종=안재용 기자 2021. 8. 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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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쓰레기서 미래 찾는 기업들④

[편집자주]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플라스틱이 변신중이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파괴를 막는 친환경 제품화다.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고, 소비자들의 착한 소비도 동력이 되고 있다.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생산자·소비자들이 손쉽게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활용 어려움' 표시 부착에 반발했던 화장품 업계처럼 제도를 일괄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 만큼 상황에 맞게 규정을 만들고 운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화장품 용기, '재활용 어려움' 부착 논란…상처만 남았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1 제35회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1.7.2/뉴스1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난 3월25일부터 화장품 용기에도 재활용 등급이 표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화장품 용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해 '재활용 어려움' 마크가 붙고 있다.

당초 화장품 업계에서는 용기 10%를 직접 역회수하는 조건으로 등급 표시 예외를 요청했고 환경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화장품 업계의 호소에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폐기된 용기를 직접 회수해 재활용하겠다는 제안도 합리적인 것으로 보였다.

모두에게 이득처럼 보였던 이 조치는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 국회가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다. "화장품에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폐용기를 직접 회수하겠다는 제안도 포장재 재활용 등급 표시와 무관하게 업계가 갖춰야 할 의무라는 논리였다.

결국 등급표시 예외 조치가 무산되며 실질적인 화장품 용기 재활용은 어려워졌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기업들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공병을 회수하거나 빈 공병에 화장품만 따로 판매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나 당초 합의에 따라 제도화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절취선 들어간 라벨, 물을 고압으로 쏴도 쉽게 분리 안돼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계도기간이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투명 페트병이 분리돼 있다. 지난 26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2021.6.27/뉴스1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절취선으로 쉽게 뜯을 수 있는 페트(PET)병 라벨 역시 오히려 재활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접착식 라벨은 비중이 1보다 작아 물에 뜨기 때문에 재활용 공정상 쉽게 분리가 가능했는데, 절취선이 들어간 비접착식 라벨은 물을 고압으로 분사하는 방법으로도 쉽게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소비자가 라벨을 분리해 배출한다면 재활용에 도움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100% 분리배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환경부는 비중 1이 넘는 압착식 라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역차별이 될 수 있고, 페트병에서 라벨을 제거하는 추가공정을 도입하면 95%까지 제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절취선 라벨이) 비중이 1 이하인 라벨보다 재활용 등급이 높게 나오지 않게 제도를 짜서 절취선이 있으면 보통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라벨 특성상 비중이 1 이하면 접착제를 쓸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일부 업체에서는 접착제를 쓰지 않는 비중 1 이하 라벨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일회용 컵 사용하면 '보증금'…재활용 쉬운 포장재 개발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내년 6월부터 커피점, 제과점, 패스트푸드 업종 등에도 1회용 컵 사용시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이를 돌려받는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의무화된다. 앞서 컵보증금 제도는 2003년에 도입했다가 5년 뒤 폐지된 바 있다. 지난 15일 환경부는 16일부터 1회용 컵 보증제도 등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가 준비돼 있다. 2021.2.16/뉴스1

재활용을 촉진시키는 제도도 하나 둘 도입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커피를 사먹을 때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해당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식사할 때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플라스틱 막대를 사용할 수 없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여 폐기물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일회용 컵이 무분별하게 버려지지 않고 카페와 제과점 등 음식점을 통해 회수되도록 해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가는 경우 분리배출하기가 어려워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업체가 재활용이 잘 되는 소재로 포장재를 만들고 싶어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화려한 포장재 사용이 불가피했는데 법에 따라 모두에게 강제되면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정부는 포장재 두께와 색상 등 구체적 기준을 고시로 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금지된 비닐봉투 사용이 내년부턴 편의점 등 소매업소에서도 금지되고, 형광등 대신 사용이 늘고 있는 발광다이오드조명 재활용은 2023년부터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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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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