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女종업원 852회 성매매 강요한 남매 집행유예

한상연 2021. 8.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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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여종업원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남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 오빠 40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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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유흥주점 여종업원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남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 오빠 40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성범죄 그래픽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사회봉사 1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3년간 서귀포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852차례에 걸쳐 여성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종업원들의 집 주소, 연락처, 가족 인적사항 등을 확보, 이를 바탕으로 협박을 해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여성종업원들을 차량에 태워 성매수자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했으며, 성매매 수익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긴 시간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고액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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