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女수강생 몰카' 30대 운전강사 실형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운전을 배우려고 한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서울에서 운전 강사로 일하면서 주행 연습용 자동차의 운전석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운전을 배우려고 한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33)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서울에서 운전 강사로 일하면서 주행 연습용 자동차의 운전석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수강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무허가 운전 교육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운전석에서 촬영된 장면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다고 항변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며 "제게 피해 입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활하게 합의하면 좋겠으나 사정이 어려워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하지만, 반성할 기회는 고소가 이뤄지기 전에 수차례 있었다. 합의를 위해 연락한 적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스타 2024] 30살 맞은 넥슨, '던파 유니버스'로 참관객 몰이
- "법원 앞으로"…전국 민주 진영, '이재명 사수' 총집결
- 尹 "北, 러 파병…중국이 책임있는 역할 다해야"
- 엠게임, 3분기 매출 197억원…역대 3분기 최대
- [지스타 2024] 그라비티, 신작 '라그나로크3' 최초 공개
- [지스타 2024] 다양한 장르 게임 총출동…게임팬들 이목집중(포토)
- 고금리 막차 수요에 예·적금 불티…8.6조 몰렸다
- 경찰청장 "주말집회 시민·경찰 부상…강한 책임감 느껴"
- 카카오모빌리티, 업계 파트너 대상 콘퍼런스 개최…기술 인사이트 공유
- 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 정상화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