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 '유죄'.."'착한 김경수'라더니..뭘로 우길 건가"

박종진 기자 2021. 8. 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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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감찰무마·자녀 입시비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3/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자 야권에서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심 판결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도 요구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국민 앞에 사죄할 시간"이라며 "이번 판결은 젊은 세대의 성실한 땀과 열정에 대한 기득권의 위선을 사법부가 엄중하게 심판한 결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김경수 전 지사 드루킹 대법원 판결에도 '착한 경수론'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이번 판결에도 '조국사수대' 민주당은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또다시 우길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조국의 시간'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 시간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전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조국 전 장관은 사법부의 판결 앞에 겸손하게 입시비리를 시인하고 위선적 태도로 상처받은 수많은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석고대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1심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법정 구속,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2020.12.23/뉴스1

대선주자들도 연이어 비판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뻔뻔한 조국 일가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됐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입시용 7대 경력은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며 "이제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등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 전 지사는 "늦어도 많이 늦었다"며 "조국 일가 사건을 계기로 '어긋난 부모찬스'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판결로 아빠는 인턴 확인서, 엄마는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고, 조 전 장관 부부를 "장영자, 이철희 사기사건에 견줄만한 희대의 부부 사기단"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에게 진심으로 권고한다"며 "온갖 궤변으로 국민을 계속 기만하는 SNS 활동 끊고, 조용히 자숙하면서 본인 재판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나아가 희대의 부부 사기단 범죄를 옹호한 이재명, 이낙연 민주당 후보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응답해야 한다"며 "이재명 지사는 조국 사건이 검찰 수사권 남용으로 이뤄졌다며 조국 일가의 범죄를 옹호했다. 이낙연 후보는 한 술 더 떠 윤석열 전 총장이 조국 일가에 사죄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두 사람은 한명숙, 김경수 등 대법원 확정 판결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노골적으로 한 적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와 헌법을 수호할 자세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권주자로서 기본 자세와 인격이 결여된 거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는 국민을 기만하고 범죄자 옹호한 자신들의 발언 취소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과거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조국에 마음의 빚이 있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늘 2심 판결을 지켜보며 아직도 마음의 빚이 남아있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 구속 당시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못 쉬겠다'던 김남국 의원은 여전히 숨쉬기에 버거움을 느끼는지도 함께 묻는다"며 "그리고 그간 조국 사태에 말을 아껴왔던 이재명 지사도 정 교수의 2심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더 이상 우리 정치가 '조국의 시간'에 갇혀서 국민의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어떤 권력과 기득권도 '국민의 공정한 기회'를 무력화시킨 입시 비리 앞에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밝혀 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교수 항소심 선고공판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자녀 입시, 사모펀드 투자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의 공모도 거듭 인정됐다. 다만 1심에서 유죄 판단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일부가 무죄로 뒤집혔다. 2021.8.11/뉴스1

유승민 전 의원 대선캠프의 이기인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법원이 내린, 어쩌면 당연한 판단이 상처받은 수많은 국민들을 위로할 것"이라며 "이 모든 과정들이 정상적인 국가로 바로 세워지려는 고통과 진동으로 여긴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조국의 표현대로 '1명의 피의자 때문에 5000만 국민이 고생이다.' 이제 조국과 정경심은 본인들을 비호하는 강성 지지자들과 결별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2심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조국 일가의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는 결국 가중처벌로 돌아올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는 딸 입시비리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5억원이었던 벌금 액수를 5000만원으로 줄였다. 딸 스펙위조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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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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