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정경심 2심 유죄, 조국 재판 영향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8월 11일 (수요일)
■ 대담 : 신장식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정경심 2심 유죄, 조국 재판 영향은?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외 정치토론 <원외 측면승부> 시작합니다. 신장식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신장식 변호사(이하 신장식)> 네, 안녕하세요.
◐ 천하람 변호사(이하 천하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 이동형> 오늘 오전에 정경심 교수 2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벌금은 많이 깎아졌는데. 일단 사모펀드 이야기부터 합시다. 이것은 쌍둥이 재판, 조범도씨 재판에서 1, 2, 3심 다 무죄가 났으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된 것인데. 신장식 변호사가 이 사건이랑 어느 정도 관계가 있지 않아요?
◆ 신장식> 제가 나름 금융정의연대 법률 지원 단장이라, 금융 사건과 관련해서 쭉 이야기를 했고.
◇ 이동형> 이 건 할 때는 무죄가 났습니다.
◆ 신장식> 네,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오늘 재판을 딱 보고 첫 번째 드는 것이 조국 펀드 어디 갔어? 결국 조국 펀드 없네, 라는 생각이었고요. 결국은 이 수사의 출발점이 윤석열 전 총장이 '야, 이거 펀드는 나쁜 것이야. 사기꾼들이나 하는 것이야. 조국 법무부 장관 되면 안 돼.' 여기서부터 발단이 된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말하자면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해서 16000주, 12만 주는 전부다 무죄가 된 것이고, 16000주와 관련해서만 미공개 정보 이용이 인정이 되었어요. 사실상 이 16000주 미공개 정보 이용 인정된 부분도 실은 이전에 이미 뉴스에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조금 더 아쉬움이 남지만 사실상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은, 즉 사모 펀드, 조국 펀드 부분은 가족 펀드. 권력형 비리로 펀드에서 조국 전 장관의 대선 자금을 모으려고 했다, 라고 시작된 이 사건의 출발점은 이제 없어졌다, 사실.
◇ 이동형> 자, 그건 그렇고. 1심과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전부가 유죄가 났고. 형량도 4년이 났습니다.
◐ 천하람> 네, 그리고 제가 조금 바로 잡으면, 저도 아직 항소심 판결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최재형 캠프 일하느라 바빠서. 근데 이게 지금 방금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자본 시장법 위반 부분. 2018년 1월에 있었던 것은 16000주 부분 유죄인정이 된 것이 맞고요. 2018년 2월, 2018년 11월. 이런 부분은 1심, 2심 공이 다 유죄가 나왔다. 그래서 자본 시장법 위반이 전부 다 무죄가 나온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사실과는 다른 거 같고.
◆ 신장식> 일부 유죄라고 이야기를 했죠?
◐ 천하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실명법 위반 같은 경우도 다 1심, 2심 전부 공이 유죄가 나았기 때문에 이게 펀드와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입시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조국 교수와 그 공모로 인정이 되는 서울대 의전원에 대한 업무 방해나, 허위 작성 공모사인사. 이게 그 한인섭 교수, 확인서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 언론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모두 다 1, 2심 공이 유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 신장식> 금융 실명법 위반은 전부 유죄였던 것은 아니고요. 하나 무죄였어요. 한국 투자 증권과 관련된 금융 실명법 위반은 무죄였고. 이게 무죄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데요. 범죄 행위에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부분이에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더 따져볼 부분이 있다는 것이 항소심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이 부분을 다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창장하고, 공익인권법 센터와 관련해서는 저는 좀 이 판결이 좀 비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판결문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설명 자료를 보면 소위 pc관련되어서 위치가 그곳이 아니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따로 판단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기존의 1심에서 나왔던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하여 따로 판단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 서울대 세미나 이 부분도 따로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따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것이 분명히 심리미진과 관련해서 상고심에서 다퉈질 수밖에 없다고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고심에서 보면 말하자면 이 심리미진 부분이 하나가 다퉈질 거 같고요. 증거 인멸에 관한 부분도 다퉈질 거 같고요. 증거 인멸의 법리, 업무방해의 법리.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증거 능력, 위법수집증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상고심에서 다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 천하람> 방금 신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들이 전체 사건의 내용에서 보면 굉장히 다 미시적인 것들이고. 특히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지의 여부는 전체 인턴쉽에 참석을 했느냐와 무관하다고 이미 기존부터 여러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세미나에 한 번 왔다고 해서, 전체 인턴 기간을 충실히 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재판부에서도 2심 판결을 할 때, 다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빼더라도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위조를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있다고 했으면 그 자체로 일단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대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실 관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방금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솔직히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질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장식>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 위법 수집 증거 부분. 그러니까 동양대 pc. 이것이 보관자가 임의 제출을 했다는 것으로 다 퉁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관자가 누구였고, 임의제출을 한 것이냐? 이것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은 법리상 증거능력 부분은 상고심에서 충분히 다퉈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진술이 분명히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판을 사실 재개해서 그 장 씨를 불러다가 증언을 들었어야 하는데. 듣지 않고, 그냥 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심리미진으로 분명히 지적될 수 있다, 상고심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진행자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 신장식> 진행자도 오늘 비겁하시네요? 판사도 좀 비겁하셨는데.
◐ 천하람> 무슨 말씀이십니까.
◇ 이동형> 대법원이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쉽지는 않아보이는데. 이게 혹시 조 전 장관 재판과 관련이 있겠느냐?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천하람> 아무래도 약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가 판사들을 보면 아무도 안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나만 유일하게 믿는 것이 동료판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의 판결문은 그 자체로 유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특히 또 정경심 교수 판결의 경우는 1심에서도 되게 경험 많은 법관 3명으로 꾸려서 열심히 심리를 했고, 오랫동안. 2심에서도 항소심도 나름대로 열심히 심리를 하셨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공모 관계가 1, 2심에서 특별하게 다퉈지지 않고 인정이 된 것은 조국 교수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갈 확률이 높다. 일단 그렇게 봐야 합니다.
◆ 신장식> 포괄적으로 인정이 될 부분은 아니고요. 보면 지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관계를 보면 소위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를 조 전 장관이 발급을 했다는 취지로 판결문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시 한인섭 센터장이 일본에 가 계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한을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하는 다툼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 전 장관 재판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퉈질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확인서 했던 부분. 그 다음에 증거 은닉, 교사 부분이 소위 pb가 이제 증거 은닉을 하는 것에 교사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그 때, 우리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가지고 이것도 공모다고 드리블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아마 재판에서 다퉈질 거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 한, 두 군데, 이 두 가지 정도가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네, 이 재판에 촉각을 곤두 세웠던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이야기를 했던 사모펀드 부분에서 머쓱하게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1, 2심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열린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김의겸의원이 조 전 장관한테 들었다. 조국 가족 수사를 담당했던 핵심 검사 두 명이 조 전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자, 신장식 변호사부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과거 수사가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사과를 한 것이 아니냐고 추측을 하던데요
◆ 신장식> 네, 김의겸 의원이 전원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을 한 것은 아니라서. 사실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이나, 이전의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말씀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수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떤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검사가 가지고 있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 얼마나 무자비 하게 행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황이 될 수 있는, 전언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 천하람> 네, 저는 근데 반대로 이거 수사를 안 했으면 정말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조국 전 장관이 지금도 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른 말씀 같은 것을 하시면서 티 하나 없는 거 같이 행세를 하시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것이 김의겸 의원이 하신 말씀이 팩트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만약에 정말 그런 전화가 왔다면 누가 전화를 왔는지, 공개를 하든지 말든지 하면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을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2심에서도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 굳이 검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이유가 있을까, 싶고요. 또 이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그냥 김의겸의원님의 혼자만의 추측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신장식> 아니, 저는 이것을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유죄가 되었다. 표창장 부분은 유죄가 되었지만 사모펀드 부분은 정말 일부, 전체에 비하면 아주 일부만 유죄가 인정이 되었고. 금융 실명법 위반, 사모펀드 조국펀드라고 이야기를 했던, 가족펀드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 펀드하고 관계도 없는 부분이에요. 금융 실명법 위반은.
◐ 천하람> 입시비리도 중요한 것이니까요.
◆ 신장식> 아니, 입시비리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니 잖아요 .
◐ 천하람> 시작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입시비리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사회 지도층의 특히 민주당 지도층의 위선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데.
◆ 신장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사과를 했고요. 이게 왜 시작이 되었는가를 보자는 것이에요.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사모 펀드를 시작을 해서, 고리로 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을 한 것이고.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이나 막강한 수사인력으로 놓고 봤을 때, 저 역시도 검찰이 털기 시작을 하면 저 여기 앉아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대한민국 누구나 그럴걸요? 그러다 보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회적 개혁 과제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 천하람>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면 정말 눈에 보이는 문제점들이 있는 사람이라도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신장식> 아니, 눈에 보였냐고요? 그 당시에. 사모펀드 눈에 보였습니까? 사모 펀드 무죄나왔잖아요.
◐ 천하람> 다 무죄 안 나왔죠. 실제로.
◆ 신장식> 조국펀드 맞습니까? 이게 정경심 가족 펀드 맞아요?
◇ 이동형> 마무리 해주세요.
◐ 천하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요인이라고 봐야 할 거 같고. 수사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정치적으로 보면 윤석열 총장한테는 무조건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이 언론에 많이 등장을 할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플러스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네, 사모펀드도 중요합니다만 그 천하람 변호사말대로 입시비리도 중요하다.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입시 비리가 다 유죄가 되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4년은 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 천하람> 사실 죄질이 되게 안 좋아 보이는 것이 계속 끝까지 부인을 하시는 것이 사실 컸던 거 같아요. 증거 인멸이나 이런 부분들. 만약에 이게 정치적인 고려가 없는 그냥 일반 사람들의 사건이었다면 이 부분을 그냥 자백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형이 세지는 않았을 겁니다. 끝까지 다퉜던 것이 셌겠죠.
◆ 신장식> 아시다시피 자본시장법 위반이 사실 양형에서 가장 무거운 양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천 변호사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과하죠. 과합니다. 양형이.
◇ 이동형> 알겠습니다. 1, 2심에서 같은 결과가 났으니까. 어쨌든 조 전 장관 측은 대법원에 간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지켜보도록 하고요.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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