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손정민 친구 측, 허위 내용 유튜브 영상 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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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살해 용의자로 의심 받았던 친구 A씨가 자신 및 가족들과 관련해 게시된 허위 내용의 유뷰브 영상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A씨 측은 "구글코리아가 금지하는 콘텐츠에는 무분별한 허위사실이나 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영상도 포함된다"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에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 중 A씨와 그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을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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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살해 용의자로 의심 받았던 친구 A씨가 자신 및 가족들과 관련해 게시된 허위 내용의 유뷰브 영상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구글코리아 측에 '범죄 행위와 관련된 유튜브 계정 운영자가 게시한 동영상 삭제 요청'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 측은 "유튜브에 지난 5~6월 A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내용의 영상이 다수 게시됐음을 확인했다"며 "해당 영상들은 A씨가 손씨를 살해한 범인이며 그의 부모가 범행 증거를 인멸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허위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상에는 A씨와 그의 가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진이나 이름 등 자료도 나온다"며 "A씨에 대한 악성루머를 과도하게 유포하며 명예훼손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아무런 제한 없이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유튜버들은 비방 목적으로 'A군이 살인범이며 A군의 가족이 이를 덮어줬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A군과 가족들에 대한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와 과도한 신상털기를 계속해 유튜브에 게시했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구글코리아가 금지하는 콘텐츠에는 무분별한 허위사실이나 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영상도 포함된다"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에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 중 A씨와 그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을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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