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사심의위,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유족 '강력 반발'

2021. 8. 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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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이 모 중사의 부친은 오늘(11일)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군검찰이 의도적으로 부실한 수사 자료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 이상은 기자 leestellaaz@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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