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천 노래주점 손님 살인' 허민우에 징역 30년 구형

이보배 2021. 8. 1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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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34)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30만원을 구형하고 전자장치부착명령 15년을 청구했다.

또 A씨의 시신을 훼손에 부평구 철마산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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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알아볼 수 없도록 피해자 지문 훼손"
유족, 법정서 눈물 호소 "피의자 용서 안돼"
40대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인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34)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30만원을 구형하고 전자장치부착명령 15년을 청구했다. 

허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24분께 인천 중구 신포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손님 40대 A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하고 당일 오후 3시40분까지 총 13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 또 A씨의 시신을 훼손에 부평구 철마산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빈사상태에 빠져 호흡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0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또 "살해 당일 사체 유기 방법 등을 알아본 다음, 사체가 발견되더라도 알아볼 수 없도록 지문을 훼손하는 등 살해 후에도 치밀하게 다음 범행을 준비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폭력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집합금지 조치를 어겨 벌금형을 1차례 처벌 받고도 이번 범행에서 다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했다. 

허씨 측 변호인은 "경찰에 모두 자백하고 적극 협조한 점, 2010년 12월 이후에는 실형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회 생활을 한 점, 유족과 합의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동생은 "시신이 처참하게 훼손돼서 산 중턱에 쓰레기마냥 버려졌다는 사실이 너무 비통하고 억울하다"면서 "형이 너무 보고 싶고 피의자가 용서가 안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허민우의 선고공판은 오는 9월7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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