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 의원,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조윤하 기자 2021. 8. 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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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1일) 오후 2시 반,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반면 윤 의원 측 변호인은 "횡령 의혹이 제기된 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선물 등 정대협 활동에 사용했고, 국고보조금은 박물관 사업에 사용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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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1일) 오후 2시 반,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공판에서 "지난 1년 동안의 혹독한 수사로 저와 가족, 정대협 활동가들이 상처를 입었다"며 "인권을 위해 사신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걱정과 상심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대협을 '윤미향의 사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윤 의원이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신청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총 1억 7천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개인 계좌로 모금했다고 봤습니다.

반면 윤 의원 측 변호인은 "횡령 의혹이 제기된 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선물 등 정대협 활동에 사용했고, 국고보조금은 박물관 사업에 사용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서부지검에서 똑같은 공소사실로 이미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하는 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다음달 17일에 열립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통으로 신청한 증인 2명을 불러 양측의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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