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새벽까지 지인 5~6명과 술판"..방역수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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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인 30대 남성이 지인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남성 측은 "신고자가 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A씨 측 관계자는 "신고자와 피해자 모두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도 경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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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현직 판사인 30대 남성이 지인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남성 측은 "신고자가 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관내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수사하고 있다.
현직 판사인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새벽 아파트에서 지인 5~6명과 술을 마셨다. 집들이를 위해 20~30대 남녀가 모인 자리였다. 이중 한 여성이 A씨가 성추행을 한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입건한 것은 맞지만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A씨 측은 당시 자리에서 A씨와 신고자 간 다툼이 발생했고 신고자가 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그를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일종의 해프닝'이었다는 게 A씨 측 입장이다.
A씨 측 관계자는 "신고자와 피해자 모두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도 경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성추행 여부와 별개로 새벽까지 술을 마신 A씨 등 사적 모임 참석자들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다. 수도권에 적용된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질 수 없다.
경찰도 이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A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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