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제철 주식압류명령 즉시항고 기각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1. 8. 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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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이 주식압류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를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이영숙)은 "일본제철 주식압류명령 사건과 관련해 채무자가 제기한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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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이 주식압류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를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이영숙)은 "일본제철 주식압류명령 사건과 관련해 채무자가 제기한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의 강제징용 회사인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고 위자료로 각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됐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일본제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PNR의 주식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채권자들이 해당 주식에 대해 신청한 주식압류명령을 인용 결정했다.

채무자가 압류명령 이의신청을 했지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했다.

이한형 기자


이에 채무자는 인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고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은 3건의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일본제철 측은 주식압류명령이 '대한민국과 일본군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을 위반해 이뤄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은 채권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에 반하는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집행법원이 주식압류명령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 주식압류명령의 절차적, 형식적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된다"며 "제1심법원의 이 사건 압류명령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항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자들이 압류된 주식의 현금화를 위해 압류명령과 별도로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 등)을 신청해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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