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점검 막겠다더니 서민만 옥좨"..건축물관리법 허점 보완해야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1. 8. 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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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점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자체가 지정한 업체에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부실 점검을 근절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지역 업체에 일감만 몰아주거나 담합에 노출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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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업체 복수 지정 또는 아파트별 자체 선정 개선 필요
실효성 담보 우선..지자체 모니터링 강화 선행돼야
영세 아파트 의무 점검 한해 재정적 지원 검토 의견도
청주지역 정치권·시민단체 문제점 인식..법 개정 청원 움직임
최범규 기자


건축물 안전점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자체가 지정한 업체에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안전점검이 도래한 건축물에 대해 점검 업체 1곳을 임의로 지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덤핑을 막기 위해 점검 비용을 산정하는 '업무대가 산정표'라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오히려 업체들이 상한가에 맞춰 금액을 비싸게 산정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지자체가 업체를 임의로 지정하다보니 주민들의 선택권도 크게 제한된 상태다.

지자체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부실 점검을 근절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지역 업체에 일감만 몰아주거나 담합에 노출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정 업체를 1곳이 아닌 복수로 두면서 주민 선택의 폭을 넓히고, 업체들 역시 서로 견제·감시하는 시장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는 임의 지정이 아닌 아파트별로 업체를 자체 선정한 뒤 지자체의 철저한 모니터링 하에 점검을 받는 주민자치형 점검을 개선하는 것도 대안이 되고 있다. 과거 자체 선정 방식을 허용하되 점검 결과에 대한 검증을 다각적으로 강화하자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영세 아파트의 경우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해 의무 점검에 한해 재정적 지원이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국토부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각종 부작용을 알고도 '가격 현실화'라는 이유로 요지부동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 비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형식적이거나 부실 점검을 개선하는 과정에서의 가격 현실화로 보고 있다"며 미온적인 태도다.

반면 일선에서는 주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관련 규정을 손 봐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행돼야 한다"며 "제도 시행 이후 담합 의심 사례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은 분명 어느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취지와 달리 주민 부담이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문제를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지역 정치권도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문제점 파악에 나섰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법 개정을 위한 청원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청주의 한 아파트 주민자치회장은 "지자체나 정부를 상대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지속 건의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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