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용 가석방 후 보호관찰 결정
오는 13일 가석방 출소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는다.
11일 법무부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소집 후 "가석방 예정자인 이 부회장이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심사위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서울구치소 관할 기구인 수원보호관찰심사위가 이 부회장 보호관찰 여부를 결정했다.
가석방 보호관찰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에 일정 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으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고,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통상 중환자나 고령자, 추방 예정 외국인 등이 예외대상이었다.
재계에선 가석방 대상자가 된 이 부회장이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될지 주목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국외여행시 법무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경영활동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이 꼭 출국 제한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며 "경영상 필요한 경우엔 허가되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국외여행 신고외,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 여행을 할 때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 선행을 유지하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이라며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장 1057명을 심사, 이 부회장 등 810명을 가석방 적격으로 의결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초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징역 5년 선고받은 1심 당시 1년간 구속수감돼 형기 60% 이상을 채웠고, 법무부 심사 기준 완화로 심사 대상에 올랐다.
가석방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업 특혜를 준 혐의로 복역 중인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등도 포함됐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끝없는 변이…집단면역 사실상 불가능하다"...英 교수의 냉정한 경고
- 말폭탄 넘어 탄도미사일로…北 위협수위 단계적 상향 예고
- "공약 지켜 기쁘다"…의정비 1억7천 전액 복지시설 기부 도의원
- 2022년 달력엔 빨간 날이…내년 공휴일 67일, 황금 연휴 6번 온다
- 이낙연 `교육정책` 박용진 `스타트업` 김두관 `지방분권`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퇴직예정자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진로설계 과정’ 11월 교육생 모집 - 매일경제
- “전속계약 해지할 수도”…뉴진스, 어도어에 내용증명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