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 위약금 알아서 합의하라? 혼란만 부추기는 공정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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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의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예비부부들의 예식장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 등을 새로 마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시행한 바 있다.
공정위가 개정해 시행 중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업의 경우 친족 49인까지만 참석이 허용되면서 위약금 없이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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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이 연기 1주일전에 가능
공정위는 "업자 손해만 강제 못해"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지난 7월 540건을 넘는 등 급격하게 늘었다. 8월도 1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이미 200건을 넘어섰다.
공정위가 개정해 시행 중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업의 경우 친족 49인까지만 참석이 허용되면서 위약금 없이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식을 아예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예비부부들은 이 같은 기준이 애매할뿐더러 혼란만 더 부추긴다고 설명한다.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 안모씨(31)는 "위약금 없이 옮길 수 있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옮기려면 비싼 시간대로 예약했던 계약금 그대로 일요일 오후 6시 식으로밖에 갈수가 없더라"며 "그대로 강행하려 해도 예약했던 보증인원 비용 그대로 49명밖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정위의 감염병 위약금 분쟁해결기준은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합의가 잘 이뤄지지도 않을뿐더러 위약금 없이 옮기려면 소비자가 상당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예식장이나 예비부부 모두 정부 지침만 바라보고 있다. 예식 당일이 코로나 몇 단계인지에 따라 하객 인원과 답례품, 식사비 등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만 당장 1주일 뒤가 아니라면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9월 결혼하는 예비신랑 김모씨(34)는 "예식장은 답례품도 우리 돈으로 하라고 하고, 결혼식 날 2팀 이상 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아예 식당을 이용할 수도 없다고 한다"며 "환불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뿐"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합의를 본 것"이라며 "소비자와 사업자의 입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권장이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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