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콜린제제 환수협상, 44곳과 합의"..소송전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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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협상과 관련, 44개 제약사들과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환수율은 업체 전체 동일하며 기존 임상재평가 모니터링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제외국 보험등재 현황 및 2011년 기등재 목록정비 당시 조건부 급여시 환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했다"라며 "연간 '콜린제제' 의약품비 약 1730억원 지출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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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 종근당 등 끝내 협상 결렬..환수액 1,2위 업체
급여 삭제 가능성까지 거론..소송전 줄 이을 듯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협상과 관련, 44개 제약사들과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14개 제약사는 여전히 합의를 거부해 추후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수율은 20%로 합의됐다. 다만 공단은 환수율 및 합의에 이르른 제약사들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콜린 제제’ 보유 58개 제약사 가운데 14개 제약사는 여전히 환수율이 너무 높다며 반발하고 있어 여전히 불씨가 남은 상태다. 환수액 상위 1, 2위가 예상되는 대웅(003090)바이오와 종근당(185750)은 협상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다.
공단은 “단일 환수 또는 기간별 차등환수 및 약가인하 등과 같은 계약 방식의 다양화로 합의율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라며 “국회·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및 제약사의 협상 자체에 대한 낮은 수용성으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고 했다.
이용구 건보공단 약가관리실장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의약품에 소요되는 재정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필요시 제약사와의 협의는 지속해 나갈 예정”라고 추후 협상 가능성을 남겨뒀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였던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콜린 제제 보험급여 청구액이 40%를 넘어서고 있다. 환수액이 가장 높다는 의미다. 이번 협상 결렬로 최악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급여를 삭제하는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태다. 이 경우 제약사들의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도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소송, 위헌확인 헌법소원 등 10개가 넘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협상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작해 2차례 연기, 재협상 및 2차례 추가 연기를 거듭하며 약 8개월 동안 진행됐다. 공단은 향후 임상재평가 연동 협상 대상 의약품 확대 및 결과 이후 조치 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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