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이낙연, 조국 관련 허위사실 유포..왜곡 멈춰야"

양소리 2021. 8. 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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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조국 전 법무장관을 옹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를 비난하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오늘 이낙연 후보가 조국 전 장관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일부 옮겼다"며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부분을 인용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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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관여된 부분은 침묵하나"
"진영 논리에 판결내용도 조작"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조국 전 법무장관을 옹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를 비난하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오늘 이낙연 후보가 조국 전 장관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일부 옮겼다"며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부분을 인용해 적었다.

김 대변인은 "결론부터 말하면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공개정보이용 중 장내매수 부분은 유죄가 선고되었다"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로서 중대한 금융 범죄다. 무죄 선고는 장외매수 부분에 국한된 것이고, 그조차도 법리적 이유에 따른 것이지, 정경심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사실까지는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며 "주거지 하드디스크 은닉교사와 동양대 PC 은닉교사가 유죄로 된 것 그리고 원심 그대로 유죄가 선고된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 부분은 조국 전 장관도 공범으로 기소되거나 관여된 부분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그렇게 강조하던 공정의 가치를 사람 가려가며 적용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며 "진영 논리에 짜 맞추느라 판결내용까지 조작하면 더욱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상식에 맞서서 조 전 장관과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은 이낙연 후보의 자유"라면서 "공당의 유력 대선주자라면 적어도 터무니없는 왜곡은 멈추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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