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고생 유혹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알바 주의"

정인아 기자 2021. 8. 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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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최근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이 늘고 있어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익명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을 통해 중고생들을 모집한 뒤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내 1인당 하루 약 500건씩 스팸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방통위는 이같은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내용에 불법대출이나 도박 등이 포함됐을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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