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 구형

이정민 2021. 8. 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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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34)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1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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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볼 수 없도록 시신훼손 및 은폐 시도"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34)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1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부착명령 15년도 청구했다.

허민우 [사진=뉴시스]

검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엄중한 상황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술값 문제로 다소 소란을 피운 피해자에게 무력을 행사해 상황을 모면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빈사상태에 빠져 호흡을 못하는 피해자를 10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해 당일 사체 유기 방법 등을 알아본 다음, 사체가 발견되더라도 알아볼 수 없도록 지문을 훼손하는 등 살해 후에도 매우 치밀하게 다음 범행을 준비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폭력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범행을 했으며, 집합금지 조치를 어겨 벌금형을 1차례 처벌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춰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도 있다"면서 구형 사유를 밝혔다.

허민우 측 변호인은 "경찰에 모두 자백하고 적극 협조한 점, 2010년 12월 이후에는 실형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회 생활을 한 점, 유족과 합의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허민우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면서 사건이 병합돼 함께 진행됐다. 허민우의 재범 위험성 정도는 16점으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허민우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24분 인천 중구 신포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손님 B씨(40대)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의식을 잃은 B씨를 당일 오후 3시 40분까지 총 13시간에 걸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시신을 훼손해 차량에 실은 뒤 유기장소를 물색하다가 4월 29~30일 사이 부평구 철마산 인근에 유기한 혐의다.

허민우의 선고공판은 9월 7일 열릴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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