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이낙연 '조국 옹호 SNS'에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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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정경심 교수 2심 유죄 판결에 대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글을 반박했다.
문제 삼은 이 전 대표의 페이스북 글은 '윤석열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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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정경심 교수 2심 유죄 판결에 대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글을 반박했다.
문제 삼은 이 전 대표의 페이스북 글은 '윤석열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이다.
윤 전 총장 대선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결론부터 말하면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미공개정보이용 중 장내매수 부분은 유죄가 선고됐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로서 중대한 금융 범죄"라며 "무죄 선고는 장외매수 부분에 국한된 것이고 그조차도 법리적 이유에 따른 것이지 정경심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사실까지는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 전 대표가) 법원 설명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은 왜곡하면서도 정작 주거지 하드디스크 은닉교사와 동양대 PC 은닉교사가 유죄로 된 것 그리고 원심 그대로 유죄가 선고된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며 "이 부분은 조국 전 장관도 공범으로 기소되거나 관여된 부분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그렇게 강조하던 공정의 가치를 사람 가려가며 적용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며 "진영 논리에 짜 맞추느라 판결내용까지 조작하면 더욱이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상식에 맞서서 조 전 장관과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은 이낙연 후보의 자유지만 공당의 유력 대선주자라면 적어도 터무니없는 왜곡은 멈추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는 딸 입시비리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5억원이었던 벌금 액수를 5000만원으로 줄였다. 딸 스펙위조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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