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측 "조민 부정입학 의혹? 판결문 검토 후 조치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고려대학교 측이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 씨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 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고려대학교 측이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고려대는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뒤 학사 운영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학칙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 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 씨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5억 원이었던 벌금 액수를 5000만 원으로 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 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초면 코로나 싹~' 양궁 대표팀도 반한 제품, 전세계서 주문 폭주
- '울버린' 휴 잭맨, 뒤늦은 후회…"여름 태양 조심하라" 경고
- "초당 3.2m 이동"…샤오미가 공개한 섬찟한 '4족 로봇 개' [안정락의 IT월드]
- SKIET·리노공업 주가가 계속 오르는 까닭
- 공무원연금 손봤던 유승민, 공노총 찾아 "국민입장서 생각을"
- '정형돈♥' 한유라, 1억원대 외제SUV 타고 청담동 맛집서 우아한 식사 [TEN★]
- 이현욱 "박나래, 징글징글했다"…안양예고 동창의 폭로 ('세리머니클럽')
- 가희, 지친 민낯에도 놀라운 볼륨감 '건강美' [TEN★]
- '재미교포♥' 자두 "동생 세상 떠난 뒤…남겨진 조카 4명 돌보는 중" ('퍼펙트라이프')
- [단독] 김민정 소속사 분쟁, 연매협 간다…진정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