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동료방 침입' 간호사, 방역수칙 어기고 새벽까지 술 마셔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1. 8. 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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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동료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간호사가 범행 당일 방역수칙을 어기고 동료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용인시 한 임시생활시설에서 파견근무 중인 간호사 A(30대)씨는 지난 8일 오후부터 9일 새벽 3시쯤까지 동료의 자택에서 술을 마셨다.

A씨는 임시생활시설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과 술을 마셨으며, 술자리에는 2인 이상이 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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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임시생활시설 파견 간호사, 동료 여성방 침입해 '강제추행' 혐의 입건
침입 전에는 동료들과 새벽까지 술자리…방역수칙 위반
외출·외박 금지 매뉴얼도 어겨
황진환 기자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동료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간호사가 범행 당일 방역수칙을 어기고 동료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용인시 한 임시생활시설에서 파견근무 중인 간호사 A(30대)씨는 지난 8일 오후부터 9일 새벽 3시쯤까지 동료의 자택에서 술을 마셨다.

A씨는 임시생활시설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과 술을 마셨으며, 술자리에는 2인 이상이 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더욱이 A씨는 임시생활시설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매뉴얼도 위반했다.

A씨가 근무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이 2주간 머무는 곳이다.

질병관리청 매뉴얼상 임시생활시설 근무자는 지역사회감염 전파 우려로 외출 외박이 불가하다. A씨같은 의료인력은 시설장 동의 하에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A씨는 외출과 외박이 금지된 인력이었다.

A씨는 피해자 등 동료들과의 술자리를 끝내고 시설로 돌아온 뒤 피해자의 방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날 일어난 피해자는 이상한 점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A씨는 8일 오후 10시쯤 동료 방에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9일 새벽에 침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는 임시생활시설에서 퇴거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토대로 또다른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사건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을 벗어나면 안 되는 인력이 맞다"며 "현재 전반적인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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