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뒤 보호관찰 받는다

류선우 기자 2021. 8. 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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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오늘(11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보호관찰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데, 주로 중환자나 고령자, 추방 예정 외국인의 경우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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