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계정 해킹해 임용지원 취소하고 음란물 제작‧유포 20대

한상연 2021. 8. 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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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의 온라인 계정을 해킹해 임용 지원을 취소하고 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등 교사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해킹, 중학생 동창 B씨의 원소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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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동창의 온라인 계정을 해킹해 임용 지원을 취소하고 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온라인 범죄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10월 중등 교사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해킹, 중학생 동창 B씨의 원소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임용 응시가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IP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ㄹ정하고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했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씨의 SNS 계정에 접속해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결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대상을 향한 애정의 결과라고 할 수 없으며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손해배상을 하고 B씨의 선처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와 검찰 측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이 양형 인자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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