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조국과 함께하겠다"..'조국 사태'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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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파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닥쳤다.
조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면서도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되었다.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되었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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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파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닥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엄호하는 강성 지지층과 대선 흐름의 관건으로 꼽히는 중도층 사이에 이 사건을 보는 인식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이다.
사법부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한 민주당은 이날 오후까지 정 교수 사건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지지층 흡수가 관건인 경선을 치르는 대선 후보들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겠지만, 조 전 장관과 가족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백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도 사법부를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와 서울대 인턴 의혹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7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선 후보가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위 '조국 사태'가 민주당 경선 이슈로 부각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하고 있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강성 지지층과 정치적 밀착도가 높은 정청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을 위로한다"며 "처음부터 입시 관련 수사만으로 그토록 대대적인 수사팀을 가동할 수 있었을까. 백번 양보해도 너무 가혹하고 심하다"고 법원 판단에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자 폭탄'을 비판하며 "당 지도부가 중도를 껴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했던 송영길 대표로서는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끌어안기 어려운 처지다.
송 대표는 지난 6월 2일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국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판결에 대해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면서도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되었다.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되었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되었다"고 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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