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중사 부친, 서욱 장관에 "'부실수사' 특임군검사 임명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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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임군검사 추가 임명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피해자 고(故) 이모 중사의 부친 이모씨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만나 지난 3월 발생한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사건 관련 초동수사 부실 의혹과 2차 가해자 관련 보강수사를 담당할 특임군검사 임명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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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심문조서' 등 수사 자료 공개도 요구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군 당국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임군검사 추가 임명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피해자 고(故) 이모 중사의 부친 이모씨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만나 지난 3월 발생한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사건 관련 초동수사 부실 의혹과 2차 가해자 관련 보강수사를 담당할 특임군검사 임명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 단장 등이 특임군검사 임명 요청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반발, 이날 국방부를 찾아 서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이씨는 서 장관 면담에 앞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심의위가 성추행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관계자 2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번 회의에서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준위와 대대장 B중령에 대해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상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이씨는 서 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군검찰이 수사심의위에 '부실한' 수사자료를 제공해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이날 면담에서 20비행단 군사경찰에서 작성한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의 '3월17일 피의자 심문조서'와 '송치 의견서'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20비행단 군사경찰의 부실수사 정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국방부는 현재 이 중사 사건 관련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토록 위해 지난달 19일 해군본부 검찰단장 고민숙 대령(진)을 특임군검사로 임명한 상태다.
이씨는 오는 13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장 중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직접 참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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