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뻔뻔한 조국 일가..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등 바로잡아야"

현화영 2021. 8. 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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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날 "이제는 모든 걸 바로잡아야 한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뼈 때리는 발언을 했다.

이어 그는 "이제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등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늦어도 많이 늦었다"면서 "조국 일가 사건을 계기로 '어긋난 부모찬스'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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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사건 계기로 '어긋난 부모찬스'는 대한민국서 사라지게 하겠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페이스북.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날 “이제는 모든 걸 바로잡아야 한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뼈 때리는 발언을 했다.

조 전 장관과 서울대 82학번 동기지간인 그는 대선 출마를 위해 이날 도지사직을 사퇴했다.

원 전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라져야 할 조국 일가의 ‘어긋난 부모찬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뻔뻔한 조국 일가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됐다”면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입시용 7대 경력은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이제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등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늦어도 많이 늦었다”면서 “조국 일가 사건을 계기로 ‘어긋난 부모찬스’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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