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중재법 반대' 정의당에 "오해 확산에 동조 말라" 압박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정의당을 향해 11일 “더 이상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둘러싼 오해와 억측의 확산에 동조하지 말라”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정의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위헌 소지와 법안 처리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며 “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이 법안 의견수렴 과정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전체회의가 끝마치고 나서야 반대의견을 개진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논하기 전에 절차에 제대로 참여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변인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피해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온전하게 구제받을 수 없다면 그것이 정의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정 언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이 무엇인지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입법 동참을 요구했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이 법제사법위원회나 문체위에 위원이 없어서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정의당 의원들께 적극적, 정무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최고위에서) 나눴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단독처리했다. 전날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의당은 전날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지 못하는 법을 이토록 졸속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개혁이라는 레떼르(표지)를 붙이면 악법도 좋은 법이 된다는 식의 민주당의 오만은 시민의 개혁의지를 꺾고 개혁을 하찮은 권력 추구행위로 변질시킨다”고 비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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