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보조금 유용' 윤미향 1번째 공판서 무죄 주장 "악의적 언론보도 힘들다"

김형주 2021. 8. 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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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개인적 용도로 후원금 썼다"
가족 차량 수리비, 개인 세금 납부에 사용
할머니 조의금, 딸 계좌로 입금
尹 "32년간 활동 매진..순식간에 파렴치한 됐다"
[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보조금과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번째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윤 의원은 "지난 1년의 수사 과정에서 저와 제 가족, 함께 활동한 선배·동료가 상처를 입었다"며 "순식간에 할머니를 이용한 앵벌이, 노인을 학대한 사람이 돼 견디기 힘들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저와 제 가족에 대해 악의적인 언론 보도와 터무니 없는 의혹이 터져나왔다"며 "딸이 유학한 학교에 기자들이 찾아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사는지 묻는 등 일상을 파괴했다"고 토로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학예사 있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윤 의원 개인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치매를 앓는 길원옥 할머니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준사기 등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윤 의원이 보조금 및 후원금을 정의연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정대협 해외캠페인 경비, 돌아가신 할머니 조의금, 나비기금 등 5755만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했고, 2018년 10월~2020년 3월에 정대협 마포쉼터 운영비와 할머니 조의금을 보관하던 직원 손모 씨의 계좌에서 2182만원을 임의로 개인계좌로 이체받아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이) 모금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만들어 일상생활에 사용했고, 개인지출 영수증을 업무 관련 지출 증빙자료로 제출해 보전받는 등의 방법도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정의연 자금으로 가족 명의 차량 수리비와 개인 세금을 납부했고, 할머니들의 조의금이 보관된 계좌에서 윤미향 자녀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도 있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공판은 기소 11개월 만에 개시됐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증거의 가환부 문제로 다투며 공판준비기일만 7차례 진행했다. 검사 측은 5월 공판준비기일에서 "윤미향 측이 증거인부를 8개월째 하지 않는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넘게 의원직을 수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지난 6월 당에서 제명됐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윤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황급히 차량에 탑승했다. 이날 법원 앞에서는 윤 의원을 규탄하는 시민과 지지자 간에 욕설이 오가는 등 충돌이 벌여졌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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