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도 징역4년..부산대, 조민 입학취소 18일 결정

정희영 2021. 8. 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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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조민의 '7대 입시스펙'
항소심도 모두 허위로 판단
인턴위조 관여 인정된 조국
본인 1심 재판 영향 받을듯
"가족으로서 고통, 상고할것"
고대 "판결문 검토후 결정"
딸의 진학을 위해 허위 인턴증명서를 만들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 역시 딸 조민 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고, 일부 인턴십 허위 증명서 발급에는 조 전 장관의 관여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정씨의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1061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 행위는 자신과 조 전 장관 인맥을 이용해 경력 기회를 갖고, 과장된 확인서를 발급한 것에 그친 게 아니다"며 "실제로 딸이 하지 않은 활동 내용을 작성하고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 믿음을 훼손됐다"며 "확인서와 표창장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입학사정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시장 불신을 야기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 배우자로서 타인 명의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하고 수익을 은닉한 것은 객관적 공직에 대한 규제를 해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정씨는 증거 은닉을 실행한 자산관리인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람에게도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 사실과 다른 해명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정씨 측은) 객관적 물증과 관련자 진술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있다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진술자는 정씨에 대해 유불리를 떠나 사법 절차에 적극 협조했는데, 일부에 강한 적대감을 보이며 비난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항소심 판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에서 심리 중인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와 관련해 아들 인턴확인서 위조, 장학금 부정 수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심 판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툴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 2년간 수많은 왜곡과 거짓 선동,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공격들이 있었다"며 "지금까지처럼 저를 비롯한 수사팀 모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고려대는 조민 씨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고려대는 이날 항소심 선고 이후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뒤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 씨 부정 입학 의혹을 자체 조사 중인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정씨는 조민 씨의 입시를 위해 표창장, 인턴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와 일가 자금이 투자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이용해 2차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딸 허위 인턴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코링크PE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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