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11명이 '테이블 쪼개기' 식사..10명 확진
보도국 2021. 8. 11. 17:39
경기 수원시는 오늘(11일)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함께 모여 식사를 한 11명과 모임을 허용한 식당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 등 11명은 지난 1일 오후 1시쯤 장안구의 한 음식점에서 3개 테이블에 나눠 앉아 식사했는데 이 중 10명이 모임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원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해당 모임 참석자 11명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인당 과태료 10만 원을, 식당 업주에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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