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3천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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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단독은 오늘(11일) 이 사건 유족 김 모 씨 등 3명이 택시운전기사 최 모(32)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이송 지연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택시기사가 사고를 내 고의로 이송을 지연해서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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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고의 사고'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인 택시운전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단독은 오늘(11일) 이 사건 유족 김 모 씨 등 3명이 택시운전기사 최 모(32)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이송 지연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택시기사가 사고를 내 고의로 이송을 지연해서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족의 고통이 3천만 원으로 위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대의 항소 여부를 보고 대응 계획을 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시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간 앞을 막아섰습니다.
유족들은 최 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사고 당일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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