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망 李중사 유족, "군사경찰 불기소 권고" 장관 해명 요구

이종윤 2021. 8. 11.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1일 오후 성추행 피해 공군 고(故) 이모 중사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인 부친 이모씨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정문 앞에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반발, 서욱 국방부 장관의 면담과 해명을 요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소집된 제7차 회의에서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대대장 A중령과 수사계장 B준위와 대해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상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軍 수사심의위 '군사경찰 불기소' 권고에 유족 "이유가 뭐냐" 반발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모 중사의 부친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 관련 민간 자문기구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고(故)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당시 근무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2021.8.11/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모 중사의 부친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 관련 민간 자문기구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고(故)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당시 근무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2021.8.1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11일 오후 성추행 피해 공군 고(故) 이모 중사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인 부친 이모씨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정문 앞에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반발, 서욱 국방부 장관의 면담과 해명을 요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소집된 제7차 회의에서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대대장 A중령과 수사계장 B준위와 대해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상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이에 이 중사 부친은 이날 회견에서 "딸의 명백한 피해사실이 진술서에 적시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구속 의견을 제시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계장을 기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며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은 올 6월 이 사건 수사를 넘겨받은 뒤 A준위와 B중령을 각각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A준위에 대해선 불기소, B중령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각각 심의위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의위에선 이들의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 모두 불기소 의견을 제시하며 대신 '군 당국에 징계를 의뢰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씨는 서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국방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려 했으나, 군 관계자들의 만류로 인근 국방컨벤션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 자문기구인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심의위 운영지침은 군검찰이 심의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장관은 공군본부 법무실의 이 사건 관련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한 전담수사를 위해 지난달 19일 해군본부 검찰단장 고민숙 대령(진)을 특임군검사로 임명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